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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정형외과 의원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안내

※ 의무기록사본은 신청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지참시 발급 가능합니다.(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
※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

  •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 발급(의료법 제 17조에 근거함)
  •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인 경우에만 친족이 구비서류 준비하여 발급 요청
  • 진단서(소견서) 재발행만 구비서류 지참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(재발행은 3년 이내만 가능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
   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등)
  •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
   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친족
(배우자, 직계존·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
  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
   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환자 대리인
(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바로가기
  •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 시
   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
  • 재위임 가능: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
    (재위임 방법 : 동의서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
 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)
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①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    ②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– 친족(친족부재시는 형제/자매 가능)

구분 구비서류
사망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친족 부재시 형재/자매가 발급 가능)
    (친족 및 형재/자매(친족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)
의식불명 -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- 병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사무능력자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정신과전문의 진단서

*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.


사본발급 유의사항

  •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 복사가 아닙니다.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·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.
  • 위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 시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.
진료시간
  • 오전 09:00 - 오후 07:00
  • 오전 09:00 - 오후 01:00
  • 오후 01:00 - 오후 02:00

·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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