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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  • 제주도 거주 해녀
  • 제주 4.3 유족
  • 제주 4.3 유족 희생자 며느리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
※ 내원 시 신분증과 해녀증, 유족증(생존희생자), 유족 진료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.
※ 희생자 며느리인 경우 유족증이 아닌 유족 진료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

지원 내용

해녀
  • 외래 진료비 지원: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지원
  • 잠수 질병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: 잠수 작업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

제주 4.3 유족
  • 생존 희생자: 도내 지정 병원 및 약국에서 외래 진료 및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
  • 유족: 본인 부담금
    • 6,000원 이하: 전액 지원
    • 6,000원 초과 20,000원 이하: 6,000원 지원
    • 20,000원 초과: 30% 지원

※ 지원 제외 항목: 입원비, 비급여 항목, 약품비, 치과 보철 치료 등


해녀증


유족증

진료시간
  • 오전 09:00 - 오후 07:00
  • 오전 09:00 - 오후 01:00
  • 오후 01:00 - 오후 02:00

·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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